해외에서 국내로 와야만 하는 경우 "유학, 직업, 채용, 기타" 사유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 밖에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경제 중상위 국가 중에 불법체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단속 및 강경하게 문제를 삼는 경우가 대한민국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강경대응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느슨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관여하면 안되는 부분까지도 관여를 하게 되는 상황에 관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보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지금 2025년 현재는 없다고 봐야만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일명 착하고 성실한 브로커(행정사 법무사 포함)"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외국인에게 관계자에게 돈을 착위하고 있다. 안된다고 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상대는 불법채류자들과 관계가 있는 자들 이기 때문이다. 불법이니까 그 불법이 드러나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 현행 2025년 지금 대한민국 법이 불법채류자를 또는 채류 연장에 있어서 괸련된 법과 유정 행정규칙까지 전부 변경되었고 앞으로 더 강화가 된다고 한다. 이를 어기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이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이기도 하다. ASK... . .... . .. ... ``(^-^)) ×100² 아래 유튜브 영상은 본인이 직접 만든 것으로 보고 좋아 한번씩 꼭 부탁해요!